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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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지도·점검 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감독기관에 대상시설에 대한 등록 확정이 필요합니다. 대상시설로 등록하시겠습니까? ※ 신규 시설은 확인검사 신청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