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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