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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있나요?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고용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등을 말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환경피해의 원인사업자(공장,공사 업체 등)에게
직접 저감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계속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시ㆍ군ㆍ구청 환경과ㆍ건축과 등)
환경피해 발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단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 민원 대표 전화 1577-8866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우편 및 방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