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석면 등 17종에 해당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 중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약 47%로 추정되며,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에서보다 천배가 높고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은
최소 4~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오염은
빌딩증후군
등 빌딩관련 질병, 복합화학물질과민
증,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① 지하역사, 대합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②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③ 도시철도차
량 등 대중교통차량에서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라돈
, 석면
등 17종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오염물질, 배출원, 인체영향, 관리방안으로 구성
오염물질 |
배출원 |
인체영향 |
관리방안 |
미세먼지 |
황사, 공사장, 자동차 굴뚝 배기가스, 흡연 |
폐손상, 폐렴, 천식악화 |
청소, 세탁, 환기, 실내금연 |
이산화탄소 |
난방시설, 호흡활동 |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불쾌감 |
환기 |
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흡연, 자동차, 페인트, 연소제, 플라스틱원료 |
호흡곤란, 현기증, 구역질, 피부염, 눈/코/목 등에 염증 |
환기, 친환경제품사용 |
총 부유세균 |
음식물찌꺼기, 분뇨, 공기청정기, 애완동물 |
열, 기침, 염증, 아토피 피부염 |
청소, 오염된 물 제거 |
일산화탄소 |
자동차, 공장 연료 연소, 주방, 지역난방 |
신경계통 침범, 빈혈증 |
환기 |
이산화질소 |
취사용 가스기구 사용시, 흡연 |
폐수종 및 폐색성 소기관지염 |
환기 |
라돈 |
시멘트 사이, 토양 |
폐암 |
환기, 틈새 밀봉 |
석면 |
단열재, 천장/바닥 타일, 지붕 |
폐암, 중피종, 석면폐암 |
석면 함유물질 취급/제거 금지 |
오존 |
복사기, 프린터 |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
환기 |
곰팡이 |
결로현상이 생겨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불충분할 경우 증식 |
천식, 비염, 습진, 무좀 |
건조, 환기 |
폼알데하이드 |
페인트, 접착제, 벽지, 압축목재바닥재 |
피부발진, 불쾌감, 구토 |
친환경건축자재 및 마감재 사용, 환기 |
출처 : 환경부와 함께하는 환경보건 컨설팅서비스
주요 실내공기 오염원
- ①건축자재건축자재란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서 크게 건축재료와
내장재료로 나뉘며, 이 중 내장재료가 주로 실내용 마감재로 불리우며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등이 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마감 건축자재에서 폼알데하이드 및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며 이들 물질은 눈 및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토피, 두통, 현기증, 집중력저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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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정의 및 종류
건축자재란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서 크게 건축재료와 내장재료로 나뉘며, 이 중 내장재료가 주로 실내용 마감재로 불리우며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자재 종류-벽지, 바닥재, 페엔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로 구성
벽지 |
주택 등의 벽면 인테리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PVC벽지, 합지벽지, 천연벽지
및 기타벽지 등으로 구분된다. |
 |
바닥재 |
바닥에 시공되는 마감재로서 목재, PVC 등이 있다. |
 |
페인트 |
페인트(도료)란 유동상태로 물체의 표면에 바르면 얇은 막을 형성하여 물체를 보호
하고 미적인 느낌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크게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로 나뉜다. |
 |
접착제 |
재료를 서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며, 녹말, 고무, 요소수지 및 폴리아세트산비닐계와 같은 고분자 접착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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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트 |
건축물의 각종 부재간의 접합부나 조인트(이음매)에 충전하는 건축자재이며, 기밀 또는 수밀 기능을 하고, 부재상호간의 신축, 진동 , 변형을 흡수 완화 한다. 고무상의 물질, 연질, 고점도의 액상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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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티 |
벽의 구멍이나 문틀, 고르지 않은 벽면을 고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보수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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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판상제품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의 표면에 시트 등을 입히거나, 도장 처리 한 판상형태의 제품을 말하며, 신발장, 주방가구,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가구의 조립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판상제품 등이 있다.
|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실내마감에 사용되는 벽지, 바닥재, 페인트
, 접착제 등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및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며 이들 물질은 눈 및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토피, 두통, 현기증, 집중력저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다.
- ②생활용품실내공기 오염을 일으키는 생활용품은 크게 가구류, 전기전자제품류,
기타(청소용품, 방향제, 어린이 장난감 등)등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생활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새가구를 구입한 세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농도가 구입하지 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으며, 가구 자체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 한 결과 역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확인되었
다. 또한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단시간에 감소되지 않으므로 평소 새 가구 구입 후에는 잦은 환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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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오염물질 농도 및 방출시험 결과
실내공기질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적인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미 공기오
염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하량 저감 측면에서도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과 그 방출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내공기 오염원은 크게 건축자재와 생활용품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생활용품은 크게 가구류, 전기전자제품류, 기타(청소용품, 방향제, 어린이 장난감 등)등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생활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 수입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 문제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새 가구
를 구입한 세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농도가 구입하지 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으며, 가구 자체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
한 결과 역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단시간에 감소되지 않으므로 평소 새 가구 구입 후에는 잦은 환기가 필수적이다.
[새 가구를 구입 여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09, 국립환경
과학원)]
[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 감소 추이('09, 국립환경
과학원)]
- ③자동차 내장재자동차 내장재는 일반 승용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장착되
는 부분품으로서 그 종류와 형태, 재질이 매우 다양하여 대표적으로 의자, 옆면판(Side Interior Panel), 바닥재, 천장재, 실란트 등이 있다.
신규로 제작되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은 거의 대부분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톨루엔, 자이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알데히드
류가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
- 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
해야하며, 다중이용시설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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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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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오염물질(다중이용시설 구분),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 곰팡이)로 구성
구분 |
유지기준 |
권고기준 |
미세먼지 (PM-10) (㎍/㎥) |
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
곰팡이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항만시설), 공
항시설 중 여객터미널,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
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이하 |
50이하 |
1,000 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0.1 이하 |
148 이하 |
500이하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75이하 |
35이하 |
80이하 |
800이하 |
0.05이하 |
400이하 |
500 이하 |
실내주차장 |
200이하 |
- |
100이하 |
- |
25이하 |
0.30 이하 |
1,000이하 |
-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이하 |
- |
- |
- |
- |
- |
- |
- |
- |
- |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 ②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민
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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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접기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별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별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라돈으로 구성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틸렌(㎍/㎥) |
라돈(Bq/㎥) |
210 |
30 |
1,000 |
360 |
700 |
300 |
148 |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③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보수를 포함)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실내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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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접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오염물질(건축자재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구성
구분 |
폼알데하이드(㎎/㎡ · h) |
톨루엔(㎎/㎡ · h)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 접착제 |
0.02이하 |
0.08이하 |
2.0이하 |
2. 페인트 |
2.5이하 |
3. 실란트 |
1.5이하 |
4. 퍼티 |
20.0이하 |
5. 벽지 |
4.0이하 |
6. 바닥재 |
7. 목질판상제품 |
1)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이하 |
0.8이하 |
2)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이하 |
0.4이하 |
출처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 ④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
에 맞춰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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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접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오염물질(대중교통차량 구분), 이산화탄소(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미세먼지, 비고로 구성
구분 |
이산화탄소 (ppm) |
초미세먼지 (㎍/㎥) |
비고 |
혼잡시간대 |
2,500 |
50 |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
비혼잡시간대 |
2,000 |
출처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 실내 공기 질 관리법과 정책(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 국
립환경과학원, 2019)
- WHO Guidelines for Indoor Air Quality: Selected Pollutants(WHO, 2010)
- 환경부와 함께하는 환경보건 컨설팅서비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
원)바로가기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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