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
폼알데하이드
는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로 수용성이 강하며, 살균제,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제한물질(고유번호:06-5-5)
로 지정하여 가구용 무늬목,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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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의 유지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0 ㎍/㎥ 이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0 ㎍/㎥ 이하,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0 ㎍/㎥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구분 |
유지기준(㎍/㎥)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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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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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
다. 실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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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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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권고 기준은 210㎍/㎥ 이하이며, 건축자재의 오염물 방출 기준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0.02이하 기준이며, 목질관상제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0.12이하이며,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0.05이하 입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
1. 접착제 |
2. 페인트 |
3. 실란트 |
4. 퍼티 |
5. 벽지 |
6. 바닥재 |
7. 목질판상제품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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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h 이하 |
0.02 ㎎/㎡·h 이하 |
0.02 ㎎/㎡·h 이하 |
0.02 ㎎/㎡·h 이하 |
0.02 ㎎/㎡·h 이하 |
0.02 ㎎/㎡·h 이하 |
0.12 ㎎/㎡·h 이하 |
0.05 ㎎/㎡·h 이하 |
※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 이하 입니다.
주요발생 및 배출원
- 화학산업, 화학합성 중간체, 살균제, 화장품 및 가정용 세제로 사용됩니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화학제품 제조 과정이나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해서도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그 밖에 담배연기, 건축자재, 가구, 페인트, 옷 및 실내외 난방가구를 사용할 때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질환 및 영향정보
-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흡수보다는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입 시 인후통, 기침, 숨가쁨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호흡기의 과민성과 자극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25~30ppm의 농도에서는
폐부종
및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여 세계보건기구
에서 1군 발암물질
로 지정하였습니다. 노출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기침, 기관지염
, 폐렴, 혈뇨, 중추신경계 장애, 쇼크, 혼수 및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행동(대응) 요령
-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구 및 바닥 등 물걸레 청소를 실시한다.
건축자재 사용 시 실내표지 및 환경마크, HB 마크 제품을 사용한다.
새집 및 새차 구입 시 베이크 아웃을 통해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가구 및 바닥 등 물걸레 청소를 실시합니다.
- 베이크아웃(Bake out) : 신축이나 보수한 건물에서는 마감재와 구조재 등 건축자재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 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태워 없애기‘ 효과적인 환기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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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옷장이나 서랍 등을 모두 열어 둔다
- 2단계 : 창문과 베란다, 문 등을 닫아 둔다
- 3단계 : 난방의 온도를 30~40℃로 설정하여 5~6시간 동안 유지한다.
- 4단계 : 시간이 지난 후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 5단계 : 1~4단계의 요령을 3회 이상 실시한다.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9)
- 화학물질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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