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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세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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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품이란?

세탁세제 및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s)란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며,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이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하는 고형 세탁비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표백제(Bleaching agents)란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며,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 섬유유연제(Fabric softeners)란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
    주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세탁세제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세탁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1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
4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5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브롬화에틸 전 제형 -(1)
6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
7 섬유유연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
8 섬유유연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
9 섬유유연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alkylphenol ethox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전 제형 -(1)
10 섬유유연제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전 제형 -(1)
11 섬유유연제 2,2'-이미노다이에탄올 전 제형 -(1)
12 섬유유연제 형광증백제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세탁세제의 햠량
    제한물질
    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물질명 전 제형(mg/kg)
전인산염 10,000 이하
  • 표백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수소이온농도 전 제형(mg/kg)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1) NaOH로써 5% (w/w) 미만
2 전인산염 10,000 이하
3 과산화수소(2) 15% (w/w) 이하

주(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표백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2)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

  • 섬유유연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
1 폼알데하이드 75 이하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00 이하
3 파라벤류(1)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질 8,000 이하
4 2-페녹시에탄올 10,000 이하
5 트리클로산 1,000 이하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2) 100 이하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2) 15 이하
8 벤즈이소치아졸리논 500 이하
9 벤조산 5,000 이하
10 벤질알코올 10,000 이하
11 20 이하
12 리모넨(3) 10,000 이하
13 1,4-다이옥세인 100 이하

주(1) 파라벤류 : 메틸파라벤, 뷰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뷰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2) 분사형을 제외한 비분사형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적용
     (3) D-리모넨 및 L-리모넨 포함

생분해도

  • 생분해도
    란 물 속에 있는
    미생물
    에 의해 유기물질이 탄산가스와 물 등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세탁제품은 세척력을 우수하게 하기 위하여
    합성
    계면활성제
    및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심각한
    수질오염
    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분해 시험을 통하여 미생물에 의한 분해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탁제품 중 세탁세제와 세탁유연제가 해당되며, KS ISO 9439 및 KS ISO 7827에 적합하려면 각 60이상, 70이상의 조건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제품군 KS I ISO 9439 KS I ISO 7827
세탁세제 및 세탁유연제 60% 이상 70% 이상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 처치 사항

  • 세탁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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