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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세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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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이란?

세정제 및 제거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세정제(Clean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가정 등을 거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자동차 실내외부용 등이 있습니다.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1)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

주(1)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 제거제(Remover)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부탁된 얼룩, 이물질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거제는 의류 등 섬유의 얼룩을 제거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얼룩제거용,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자동차 실내외부용 등이 있습니다.
일반용 얼룩제거용(1),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기타제거용(2)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

주(1) 섬유용 얼룩제거제는 세탁제품의 세탁세제에 적용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세정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9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세정제, 제거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
2 세정제, 제거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세정제, 제거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세정제, 제거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5 세정제, 제거제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
6 세정제, 제거제 전 제형 1 이하
7 세정제, 제거제 브롬화에틸 전 제형 -(1)
8 세정제, 제거제 노닐페놀류 전 제형 -(1)
9 세정제, 제거제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세정제의 햠량
    제한물질
    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1) 자동차용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실내용(mg/kg) 외부용(mg/kg)
1 세정제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2 세정제 벤젠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하
3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2) HCl로써 0.04% (w/w) 미만 HCl로써 10% (w/w) 미만 HCl로써 0.04% (w/w) 미만 HCl로써 2% (w/w) 미만
4 세정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3)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5 세정제 1,2-디클로로프로판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80 이하
6 세정제 1-메톡시-2-프로판올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400 이하
7 세정제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60 이하 세륨으로써 15 이하 세륨으로써 15 이하 -(4)

주(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염산 또는 황산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

  • 제거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1) (mg/kg) 자동차용(mg/kg)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제거제 폼알데하이드 60(2) 이하 60(2) 이하 60(2) 이하 170(2) 이하
2 제거제 벤젠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
3 제거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3)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주(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접착제제거용에 한해 1,000mg/kg 이하 적용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거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세정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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