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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살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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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품이란?

살균제 및 살조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살균제(Disinfecta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 향균, 소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배수관용,
    곰팡이
    제거용, 밀폐공간용, 어린이용품용, 칫솔 등이 있습니다.
일반용 일반물체용(1), 배수관용, 곰팡이 제거용, 밀폐공간용(2)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3), 칫솔·혀크리너용

주(1)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 살조제(Algicide)란 일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물놀이시설 및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살균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11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살균제 벤젠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살균제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살균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전 제품 (전 제형) -(1)
4 살균제, 살조제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5 살균제 산화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1)
6 살균제 아크릴산 전 제품 (전 제형) -(1)
7 살균제 차아염소산계 특수목적용 (전 제형)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8 살균제 붕산 어린이용품용 (전 제형) 붕소(B)로써 10 이하
9 살균제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0 살균제 카드뮴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1 살균제 비소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살균제품의 함량
    제한물질
    은 11종이며, 살균제는 8종,
    살조제
    는 3종이 해당됨
연번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살균제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
2 살균제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
3 살균제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4 살균제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
5 살균제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6 살균제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
7 살균제 아질산나트륨(5)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8 살균제 과황산화합물(6)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9 살조제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600 이하 600 이하
10 살조제 클로로포름 100 이하 300 이하
11 살조제 과아세트산 1,400 이하 제한없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살균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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