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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방향탈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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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탈취제품이란?

방향제 및 탈취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방향제(Air fresheners)란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자동차 실내용 및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제품군 용도
방향제 자동차 실내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탈취제 자동차 실내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1)

주(1)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방향·탈취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7종이며, 방향제 5종, 탈취제 7종이 해당합니다.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방향제, 탈취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방향제, 탈취제 염화비닐 전 제형 방향제 : 5 이하
탈취제 : -
3 방향제, 탈취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방향제, 탈취제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1)
5 방향제, 탈취제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1)
6 탈취제 산화에틸렌 전 제형 -(1)
7 탈취제 나프탈렌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방향제의 햠량
    제한물질
    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3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4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1)
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600 이하 -(1)
6 아세트알데하이드 60 이하 300 이하
7 4-메톡시벤질알코올 100 이하 -(1)

주(1) 함량 제한 없음

  • 탈취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3 아세트알데하이드 70 이하 300 이하
4 이산화염소 2(1) 이하 2(1) 이하
5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2)
6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주(1)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2) 함량 제한 없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세탁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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