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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미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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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이란?

미용 접착제 및 문신용 염료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미용 접착제(Adhesives for beauty)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속눈썹·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커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품용, 손톱·발톱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문신용 염료(Tatto inks)란 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로서 피부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제품군 용도
미용 접착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문신용 염료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미용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49종이며, 미용접착제 19종, 문신용 염료 37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미용 접착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염화비닐 전 제형 미용 접찹제 : 5 이하
문신용 염료 : -
5 미용 접착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
6 미용 접착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
7 미용 접착제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
8 미용 접착제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
9 미용 접착제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전 제형 -(1)
10 미용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1)
11 미용 접착제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
12 미용 접착제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전 제형 -(1)
13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나프탈렌 전 제형 -(1)
14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전 제형 1 이하
15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비소 전 제형 5 이하
16 미용 접착제 삼산화안티몬 전 제형 2 이하
(안티몬으로)
17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클로로포름 전 제형 -(1)
18 미용 접착제 2-아미노-6-에토실나프탈린 전 제형 -
19 미용 접착제 4-아미노-3-플루오로페놀 전 제형 -
20 미용 접착제 4-아미노아조벤젠 전 제형 -
21 미용 접착제 o-아미노아조톨루엔 전 제형 -
22 미용 접착제 벤지딘 전 제형 -
23 미용 접착제 바이페닐-4-일아민 전 제형 -
24 미용 접착제 p-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
25 미용 접착제 4-클로로-o-톨루이딘 전 제형 -
26 미용 접착제 3,3’-디클로로벤지딘 전 제형 -
27 미용 접착제 3,3’-디메톡시벤지딘 전 제형 -
28 미용 접착제 3,3'-디메틸벤지딘 전 제형 -
29 미용 접착제 P-크레시딘 전 제형 -
30 미용 접착제 2,4-디아미노아니솔 전 제형 -
31 미용 접착제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
32 미용 접착제 4,4'-메틸렌다이아닐린 전 제형 -
33 미용 접착제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전 제형 -
34 미용 접착제 톨루엔-2,4-디아민 전 제형 -
35 미용 접착제 2-나프틸아민 전 제형 -
36 미용 접착제 5-나이트로-o-톨루딘 전 제형 -
37 미용 접착제 1,2-벤즈페난트렌 전 제형 -
38 미용 접착제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
39 미용 접착제 베릴륨 전 제형 -
40 미용 접착제 디부틸프탈레이트 전 제형 -
41 미용 접착제 안트라센 전 제형 -
42 미용 접착제 o-아니시딘 전 제형 -
43 미용 접착제 니켈 전 제형 -
44 미용 접착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
45 미용 접착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
46 미용 접착제 6가 크로뮴 전 제형 -
47 미용 접착제 1,2-벤즈안트라센 전 제형 -
48 미용 접착제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형 -(1)
49 미용 접착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미용 접착제의 햠량
    제한물질
    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5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
1 폼알데하이드 20 이하(1)
2 톨루엔 1,0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50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2) 200 이하
4 하이드로퀴논(2) 1,000 이하

주(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이하 적용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 문신용 염료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0종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
1 바륨 50 이하
2 코발트 25 이하
3 구리 25 이하
4 셀레늄 2 이하
5 안티몬 2 이하
6 주석 50 이하
7 아연 50 이하
8 파라벤류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 8,000 이하
9 폼알데하이드 20 이하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총합으로 0.5 이하
(단, 벤조-a-피렌의 함유량은 0.005 이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세탁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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