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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미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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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이란?

미용 접착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미용 접착제(Adhesives for beauty)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속눈썹·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커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품용, 손톱·발톱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제품군 용도
미용 접착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미용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9종이며, 미용접착제 19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미용 접착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미용 접착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미용 접착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미용 접착제 염화비닐 전 제형5 이하
5 미용 접착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
6 미용 접착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
7 미용 접착제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
8 미용 접착제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
9 미용 접착제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전 제형 -(1)
10 미용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1)
11 미용 접착제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
12 미용 접착제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전 제형 -(1)
12 미용 접착제 나프탈렌 전 제형 -(1)
14 미용 접착제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15 미용 접착제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1 이하
16 미용 접착제 삼산화안티몬 전 제형 2 이하
(안티몬으로)
17 미용 접착제 클로로포름 전 제형 -(1)
18 미용 접착제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형 -(1)
19 미용 접착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미용 접착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5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
1 폼알데하이드 20 이하(2)
2 톨루엔 1,0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50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3) 200 이하
4 하이드로퀴논(3) 1,000 이하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이하 적용
     (3)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미용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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