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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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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품이란?

초 및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초(Candle)란 면사 또는 면과 화학 섬유와의 혼방사, 나무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발광용 및 방향용으로 사용합니다.
    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란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 실내공간용(주거 및 차량),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 및 섬유용으로 사용합니다.
    인공 눈 스프레이(Artificial snow spray)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생일, 결혼 등의 행사에서 인공적인 눈 모양을 만들어 분사하는 형태의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공연용 포그액(Fog fluid for performance)란 공연 또는 행사 시 연무장치를 이용하여 연기 또는 안개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제품군 용도
발광용, 방향용
습기제거제 실내공간용(주거 및 차량),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 및 섬유용
인공 눈 스프레이 행사용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기타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14종이며, 초 5종, 습기제거제 6종, 인공 눈 스프레이 3종, 공연용 포그액 0종이 해당합니다.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검출허용한도
(mg/kg)
1 초(방향용) 벤젠 5 이하
2 초(방향용),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염화비닐 5 이하
3 초(방향용),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트리클로로에틸렌 5 이하
4 초(방향용) 붕소산 사나트륨염 -(1)
5 초(방향용) 1,4-디클로로벤젠 -(1)
6 습기제거제 3.0 이하
7 습기제거제 카드뮴 0.3 이하
8 습기제거제 비소 1.5 이하
9 습기제거제 수은 0.005 이하
10 습기제거제 6가크롬 1.5 이하
11 습기제거제(주원료 실리카겔 제품만) 다이메틸푸마레이트 0.1 mg/kg 이하
12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 이하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기타제품 내 함량
    제한물질
    은 함량물질 함량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초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4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발광용(mg/kg) 방향용(mg/kg)
1 (1) 600 이하 600 이하
2 폼알데하이드 -(3) 12 이하
3 글리옥살 -(3) 30 이하
4 메탄올(2) -(3) 2,000 이하

주(1)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2) 액상 제품에 한함
     (3) 함량 제한 없음

  • 습기제거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전 제형(mg/L)
1 3.0 이하
2 카드뮴 0.3 이하
3 비소 1.5 이하
4 수은 0.005 이하
5 6가 크롬 1.5 이하
6 다이메틸푸마레이트(1) 0.1 mg/kg 이하

주(1)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인공 눈 스프레이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물질명 분사형(mg/kg)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odium Laureth Sulfate; SLES) 1,000 이하
  • 공연용 포그액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물질명 분사형(mg/kg)
1 에틸렌글리콜 10 이하
2 디에틸렌글리콜 10 이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기타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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