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품이란?
초 및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초(Candle)란 면사 또는 면과 화학 섬유와의 혼방사, 나무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발광용 및 방향용으로 사용합니다.
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란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 실내공간용(주거 및 차량),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 및 섬유용으로 사용합니다.
인공 눈 스프레이(Artificial snow spray)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생일, 결혼 등의 행사에서 인공적인 눈 모양을 만들어 분사하는 형태의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공연용 포그액(Fog fluid for performance)란 공연 또는 행사 시 연무장치를 이용하여 연기 또는 안개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제품군 |
용도 |
초 |
발광용, 방향용 |
습기제거제 |
실내공간용(주거 및 차량),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 및 섬유용 |
인공 눈 스프레이 |
행사용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기타제품의 함유
금지물질
은 총 14종이며, 초 5종, 습기제거제 6종, 인공 눈 스프레이 3종, 공연용 포그액 0종이 해당합니다.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검출허용한도 (mg/kg) |
1 |
초(방향용) |
벤젠 |
5 이하 |
2 |
초(방향용),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
염화비닐 |
5 이하 |
3 |
초(방향용),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
트리클로로에틸렌 |
5 이하 |
4 |
초(방향용) |
붕소산 사나트륨염 |
-(1) |
5 |
초(방향용) |
1,4-디클로로벤젠 |
-(1) |
6 |
습기제거제 |
납 |
3.0 이하 |
7 |
습기제거제 |
카드뮴 |
0.3 이하 |
8 |
습기제거제 |
비소 |
1.5 이하 |
9 |
습기제거제 |
수은 |
0.005 이하 |
10 |
습기제거제 |
6가크롬 |
1.5 이하 |
11 |
습기제거제(주원료 실리카겔 제품만)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0.1 mg/kg 이하 |
12 |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5 이하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기타제품 내 함량
제한물질
은 함량물질 함량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초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4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물질명 |
발광용(mg/kg) |
방향용(mg/kg) |
1 |
납(1) |
600 이하 |
600 이하 |
2 |
폼알데하이드 |
-(3) |
12 이하 |
3 |
글리옥살 |
-(3) |
30 이하 |
4 |
메탄올(2) |
-(3) |
2,000 이하 |
주(1)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2) 액상 제품에 한함
(3) 함량 제한 없음
- 습기제거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물질명 |
전 제형(mg/L) |
1 |
납 |
3.0 이하 |
2 |
카드뮴 |
0.3 이하 |
3 |
비소 |
1.5 이하 |
4 |
수은 |
0.005 이하 |
5 |
6가 크롬 |
1.5 이하 |
6 |
다이메틸푸마레이트(1) |
0.1 mg/kg 이하 |
주(1)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인공 눈 스프레이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물질명 |
분사형(mg/kg) |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odium Laureth Sulfate; SLES) |
1,000 이하 |
- 공연용 포그액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
물질명 |
분사형(mg/kg) |
1 |
에틸렌글리콜 |
10 이하 |
2 |
디에틸렌글리콜 |
10 이하 |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기타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응급처치 사항 |
일반 사항 |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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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노출 사항 |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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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안구노출 사항 |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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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노출 사항 |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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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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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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