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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구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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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품 이란?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구제제품은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구제제품 중 기피제(Insect repellent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쌀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파리, 모기 등에 사용되는 보건용 기피제품,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피제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1)

주(1) 깔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구제제품(기피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9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기피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기피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기피제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기피제 나프탈렌 날벌레용 제품 (전 제형) -(2)
5 기피제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품 (전 제형) -(2)
6 기피제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성분 전 제품 (전 제형) -(2)
7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3) -(2)
8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 -(2)
9 기피제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좀벌레용은 제외함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구제제품의 햠량제한물질은 3종이 해당됩니다.
연번 물질명 쌀벌레·좀벌레용 날벌레용
전 제형(mg/kg) 전 제형(mg/kg)
1 폼알데하이드 5 이하 5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40 이하 -(4)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300 이하

주(4) 함량 제한 없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구제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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