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리제품 이란?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목재용 보존제(Wood Preservativ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Preservative-treated filter product)란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정청지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 자체의 향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보존처리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8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경우 향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출량 제한물질로 관리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 (mg/kg) |
1 |
목제용 보존제 |
벤젠 |
전 제형 |
5 이하 |
2 |
목제용 보존제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3 |
목제용 보존제 |
염화비닐 |
전 제형 |
5 이하 |
4 |
목제용 보존제 |
무수 크롬산 |
전 제형 |
-(1) |
5 |
목제용 보존제 |
중크롬산나트륨 |
전 제형 |
-(1) |
6 |
목제용 보존제 |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
전 제형 |
-(1) |
7 |
목제용 보존제 |
트리부틸주석산화물 |
전 제형 |
-(1) |
8 |
목제용 보존제 |
수은 |
전 제형 |
1 이하 |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목재용 보존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4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전 제형(mg/kg) |
1 |
목재용 보존제 |
에틸벤젠 |
700 이하 |
2 |
목재용 보존제 |
(1-메틸에틸)벤젠 |
700 이하 |
3 |
목재용 보존제 |
자일렌(o-,m-,p-총합) |
60 이하 |
4 |
목재용 보존제 |
톨루엔 |
70 이하 |
방출량 제한물질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방출량 제한물질은 총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필터형(mg) |
1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이산화티타늄 |
1,000 이하 |
2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이산화규소 |
40 이하 |
3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구리 및 그 화합물 |
구리로써 70 이하 |
4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산화아연 |
50 이하 |
5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질산은 |
15 이하 |
6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아연 피리싸이온 |
70 이하 |
7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
2 이하 |
주(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보존·보존처리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응급처치 사항 |
일반 사항 |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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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노출 사항 |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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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안구노출 사항 |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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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노출 사항 |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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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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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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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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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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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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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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