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닫기
생활화학제품 - 보존처리제품
핵심키워드 :
#보존 
연관키워드 :
#보존 

보존처리제품 이란?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목재용 보존제(Wood Preservativ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Preservative-treated filter product)란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정청지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 자체의 향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용도 제형
공기청정기, 에어컨용 필터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보존처리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8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경우 향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출량 제한물질로 관리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목제용 보존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목제용 보존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목제용 보존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4 목제용 보존제 무수 크롬산 전 제형 -(1)
5 목제용 보존제 중크롬산나트륨 전 제형 -(1)
6 목제용 보존제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전 제형 -(1)
7 목제용 보존제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
8 목제용 보존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목재용 보존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4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
1 목재용 보존제 에틸벤젠 700 이하
2 목재용 보존제 (1-메틸에틸)벤젠 700 이하
3 목재용 보존제 자일렌(o-,m-,p-총합) 60 이하
4 목재용 보존제 톨루엔 70 이하

방출량 제한물질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방출량 제한물질은 총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필터형(mg)
1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
2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이산화규소 40 이하
3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
4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산화아연 50 이하
5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질산은 15 이하
6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
7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2 이하

주(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보존·보존처리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opyright © KEIT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