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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여가용품 관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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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용품 관리제품 이란?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Cleaners/Brightener for Sporting good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동용품에 묻은 때 또는 이물질을 세정·제거하거나 광택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골프용품, 볼링용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골프용품, 볼링제품, 탁구용품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분사형
(mg/kg)
비분사형
(mg/kg)
분사형
(mg/kg)
비분사형
(mg/kg)
분사형
(mg/kg)
비분사형
(mg/kg)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벤젠 50 이하 10 이하 13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여가용품 관리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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