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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염색·도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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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도색제품 이란?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물체 염색제(Dye agent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체 염색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 물체 도색제(Colorant painting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용도 구분 제형
자동차용(1) 실내용, 외부용 공통 제형 기준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분사형(스프레이형)

주(1)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염색·도색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0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1)
3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전 제형 1 이하
4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
5 물체 염색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
6 물체 염색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
7 물체 염색제 6가 크로뮴 전 제형 -(1)
8 물체 염색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9 물체 염색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10 물체 염색제 아조염료 전 제형 -(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물체 염색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물체 염색제 벤젠 30 이하 40 이하
2 물체 염색제 1,4-다이옥세인 20 이하 20 이하
  • 물체 도색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9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물체 도색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물체 도색제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1)
3 물체 도색제 전 제형 1 이하
4 물체 도색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
5 물체 도색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
6 물체 도색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
7 물체 도색제 6가 크로뮴 전 제형 -(1)
8 물체 도색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9 물체 도색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염색·도색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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