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도색제품 이란?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물체 염색제(Dye agent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체 염색제 |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
- 물체 도색제(Colorant painting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용도 |
구분 |
제형 |
자동차용(1) |
실내용, 외부용 |
공통 제형 기준 |
일반용 |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
분사형(스프레이형) |
주(1)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염색·도색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0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
제품군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 (mg/kg) |
1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염화비닐 |
전 제형 |
5 이하 |
2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
전 제형 |
-(1) |
3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납 |
전 제형 |
1 이하 |
4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카드뮴 |
전 제형 |
1 이하 |
5 |
물체 염색제 |
수은 |
전 제형 |
1 이하 |
6 |
물체 염색제 |
비소 |
전 제형 |
5 이하 |
7 |
물체 염색제 |
6가 크로뮴 |
전 제형 |
-(1) |
8 |
물체 염색제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9 |
물체 염색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10 |
물체 염색제 |
아조염료 |
전 제형 |
-(1) |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물체 염색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
제품군 |
물질명 |
분사형(mg/kg) |
비분사형(mg/kg) |
1 |
물체 염색제 |
벤젠 |
30 이하 |
40 이하 |
2 |
물체 염색제 |
1,4-다이옥세인 |
20 이하 |
20 이하 |
- 물체 도색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9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
제품군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mg/kg) |
1 |
물체 도색제 |
염화비닐 |
전 제형 |
5 이하 |
2 |
물체 도색제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
전 제형 |
-(1) |
3 |
물체 도색제 |
납 |
전 제형 |
1 이하 |
4 |
물체 도색제 |
카드뮴 |
전 제형 |
1 이하 |
5 |
물체 도색제 |
수은 |
전 제형 |
1 이하 |
6 |
물체 도색제 |
비소 |
전 제형 |
5 이하 |
7 |
물체 도색제 |
6가 크로뮴 |
전 제형 |
-(1) |
8 |
물체 도색제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9 |
물체 도색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염색·도색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응급처치 사항 |
일반 사항 |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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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노출 사항 |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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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안구노출 사항 |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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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노출 사항 |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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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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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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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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