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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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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이란?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Ink cartridges and toner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문서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인주(Red seal ink pad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솜·톱밥과 같은 섬유에 기름과 레이크안료 등을 넣어 사무용 등으로 도장·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계열 색료 제품을 말합니다.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 and tap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볼펜 등으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글씨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인주 사무용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문서수정용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9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인쇄용 잉크·토너 전 제형 1 이하
2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
3 인쇄용 잉크·토너 수은 전 제형 1 이하
4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비소 전 제형 5 이하
5 인쇄용 잉크·토너 6가 크로뮴 전 제형 -(1)
6 인쇄용 잉크·토너 노닐페놀류 전 제형 -(1)
7 인쇄용 잉크·토너 아조염료 전 제형 -(1)
8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벤젠 전 제형 5 이하
9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10 물체 염색제 아조염료 전 제형 (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인쇄용 잉크·토너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인쇄용 잉크(mg/kg) 인쇄용 토너(mg/kg)
1 인쇄용 잉크·토너 벤젠 17 이하 5 이하
  • 인주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
1 인주 수은 500 이하
2 인주 500 이하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인쇄용 잉크·토너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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