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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접착·접합제품
핵심키워드 :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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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접착· 접합제품 이란?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접착제(Adhesive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순간·강력용
  •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접착제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접착제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접합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흡집충진용
경화촉 접착제용(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접착· 접합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접착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
2 접착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
3 접착제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
4 접착제 염화비닐 전 제형(PVC용 접착제 제외) -(1)
5 접착제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전 제형 -(1)
6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1)
7 접착제, 접합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8 접착제, 접합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9 접착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
10 접합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
11 접합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1)
12 경화촉진제 나이트로메탄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접착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 순간·강력용
분사형
(mg/kg)
비분사형
(mg/kg)
분사형
(mg/kg)
비분사형
(mg/kg)
1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1) 100 이하(1)
2 접착제 아세트알데하이드 350 이하 1,000 이하 350 이하 -(4)
3 접착제 클로로포름 12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00 이하
4 접착제 톨루엔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5 접착제 디메틸포름아미드 300 이하 1,000 이하 300 이하 -(4)
6 접착제 디클로로메탄 200 이하 800 이하 200 이하 800 이하
7 접착제 비소 -(4) 20 이하 -(4) 20 이하
8 접착제 벤젠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
9 접착제 자일렌(o-,m-,p-총합)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4)
10 접착제 하이드로퀴논(2) -(4) -(4) -(4) 1,000 이하
11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2) -(4) -(4) 200 이하 200 이하
12 접착제 염화비닐(3) 200 이하 200 이하 -(4) -(4)

주(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는 1% 이하 적용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에 적용
     (3) PVC (Polyvinyl chloride)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접착제 또는 PVC용 접착제에만 적용
     (4) 함량 제한 없음

  • 접합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
1 접합제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2 접합제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
3 접합제 나프탈렌 2,000 이하
4 접합제 알루미늄 3,000 이하
5 접합제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9,000 이하
6 접합제 1-도데칸올 20,000 이하
  • 강화촉진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강화촉진제 벤젠 25 이하 25 이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접착· 접합 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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