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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코팅제품(1)
핵심키워드 :
#코팅 
연관키워드 :
#코팅제 

코팅제품 이란?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용(1)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금속장신구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주(1)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광택코팅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 특수목적코팅제(Special purpose coating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오염, 정전기, 김서림, 미끄럼,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용(1) 발수용, 방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가죽연화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

주(1) 목재 마감용은 마감제에, 가죽 경화용은 경화제에 적용
     (2)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광택코팅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6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 특수목적코팅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4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정코팅제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광택코팅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 제형 -(1)
3 광택코팅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 제형 -(1)
4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정코팅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5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정코팅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6 특수목정코팅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1)
7 특수목정코팅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1)
8 특수목정코팅제 니켈 전 제품 (분사형) 1 이하
9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정코팅제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품 (전 제형) -(1)
10 특수목정코팅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 (alkylphenol)계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11 특수목정코팅제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12 특수목정코팅제 2,2'-이미노다이에탄올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13 특수목정코팅제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이하
14 특수목정코팅제 카드뮴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이하
15 특수목정코팅제 수은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이하
16 특수목정코팅제 비소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5 이하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광택코팅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특수목적코팅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1) 자동차용
분사형
(mg/kg)
비분사형
(mg/kg)
실내용
(mg/kg)
외부용
(mg/kg)
1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적 코팅제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광택코팅제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적 코팅제
벤젠 광택코팅제 : 20 이하
특수목적코팅제 : 3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4 광택코팅제 및
특수목적 코팅제
나프탈렌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5 광택코팅제 망간 100 이하 -(1) -(1) -(1)
6 광택코팅제 지르코늄 400 이하 320 이하 1,800 이하 3,500 이하
7 특수목적코팅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5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8 특수목적코팅제 글루타르알데하이드(2) 30 이하 150 이하 -(3) -(3)
9 특수목적코팅제 1,4-다이옥세인(2) 20 이하 150 이하 -(3) -(3)

주(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정전기방지용에 한함
     (3) 함량 제한 없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코팅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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