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녹 방지제 | 차량용(1),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
윤활제 |
주(1)「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연변 | 제품군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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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염화비닐 | 전 제형 | 5 이하 |
2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3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4 | 녹방지제 | 니켈 | 전 제형 | -(1) |
5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디클로로메탄 | 전 제형 | -(1) |
6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에틸렌디클로라이드 | 전 제형 | -(1) |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전 제형(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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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폼알데하이드 | 70 이하 |
2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아세트알데하이드 | 50 이하 |
3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벤젠 | 10 이하 |
4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녹방지재 : 1,000 이하, 윤활제 : 800 이하 |
5 | 녹방지제 및 윤활제 | 나프탈렌 | 100 이하 |
5 | 윤활제 | 니켈 | 100 이하 |
구분 | 응급처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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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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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노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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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안구노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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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노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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