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품 이란?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다림질 보조제(Ironing auxiliari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섬유의 구김 제거 등의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마감제(finnsh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용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경화제(Harden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신발, 가방 등 가죽용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림질 보조제 |
의류용, 섬유용 |
마감제 |
목재용 |
경화제 |
가죽용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다림질 보조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3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
제품군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 (mg/kg) |
1 |
다림질 보조제 |
아세트알데하이드 |
전 제형 |
-(1) |
2 |
다림질 보조제 |
폼알데하이드 |
전 제형 |
-(1) |
3 |
다림질 보조제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전 제형 |
-(1)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경화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
제품군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 (mg/kg) |
1 |
경화제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2,4-&2,6- TDI) |
전 제형 |
5 이해 |
2 |
경화제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전 제형 |
-(1)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다림질 보조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전 제형(mg/kg) |
1 |
다림질 보조제 |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
10 이하 |
2 |
다림질 보조제 |
2-프로판올 |
60 이하 |
3 |
다림질 보조제 |
아세톤 |
20 이하 |
- 마감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분사형(mg/kg) |
비분사형(mg/kg) |
1 |
마감제 |
나프탈렌 |
10 이하 |
10 이하 |
2 |
마감제 |
벤젠 |
30 이하 |
20 이하 |
- 경화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
제품군 |
물질명 |
분사형(mg/kg) |
비분사형(mg/kg) |
1 |
경화제 |
아크릴산 |
250 이하 |
250 이하 |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코팅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응급처치 사항 |
일반 사항 |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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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노출 사항 |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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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안구노출 사항 |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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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노출 사항 |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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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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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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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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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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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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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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