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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코팅제품(3)
핵심키워드 :
#코팅 
연관키워드 :
#코팅제 

코팅제품 이란?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다림질 보조제(Ironing auxiliari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섬유의 구김 제거 등의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마감제(finnsh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용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경화제(Harden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신발, 가방 등 가죽용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림질 보조제 의류용, 섬유용
마감제 목재용
경화제 가죽용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다림질 보조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3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다림질 보조제 아세트알데하이드 전 제형 -(1)
2 다림질 보조제 폼알데하이드 전 제형 -(1)
3 다림질 보조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경화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경화제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2,4-&2,6- TDI) 전 제형 5 이해
2 경화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다림질 보조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
1 다림질 보조제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10 이하
2 다림질 보조제 2-프로판올 60 이하
3 다림질 보조제 아세톤 20 이하
  • 마감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마감제 나프탈렌 10 이하 10 이하
2 마감제 벤젠 30 이하 20 이하
  • 경화제의 햠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번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1 경화제 아크릴산 250 이하 250 이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

  • 코팅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응급처치 사항
일반 사항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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