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닫기
주요토양오염물질

주요 토양오염물질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토양은
    대기
    , 물, 생물, 암석 등 다른
    환경매체
    와 매우 긴밀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와 탄소 등은 대기와 토양을 이동하고, 토양 내 물은 침출되어 나오며, 강물이 흐르면서 토양의 침식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고, 생산활동을 위한 각종 비료와 농약, 화학물질 등의 사용으로 토양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토양오염
    이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토양오염물질
    이라고 합니다.
  • 토양오염물질에는
    카드뮴
    (Cd) 및 그 화합물, 구리(Cu) 및 그 화합물,
    비소
    (As) 및 그 화합물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
    류,
    벤젠
    , 벤조(a)
    피렌
    등 23개의 물질과 그 밖에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 벤젠,
    톨루엔
    ,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
    탄화수소
    ,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
    (Pb),
    6가크롬
    , 아연(Zn),
    니켈
    (Ni),
    불소
    (F) 등의
    오염물질
    은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토양 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

  •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을 토앙오염 대책기준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 전국적인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금속 8항목, 일반 13항목, pH 등 22항목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 및 확인 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단위 : mg/kg )

오염물질 기준

오염물질 기준-물질,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2지역, 지역), 토양오염 대책기준(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
물질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1지역 * 2지역 ** 3지역 *** 1지역 * 2지역 ** 3지역 ***
카드뮴(Cd) 4 10 60 12 30 180
구리(Cu)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As) 25 50 200 75 150 600
수은(Hg) 4 10 20 12 30 60
납(Pb)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 크롬(Cr6+) 5 15 40 15 45 120
아연(Zn)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Ni)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F)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1 4 12 3 12 36
시안(CN) 2 2 120 5 5 300
페놀(C6H5OH) 4 4 20 10 10 50
벤젠(C6H6) 1 1 3 3 3 9
톨루엔(C6H8)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C6H5C2H5)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C6H4(CH3)2)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opyright © KEIT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