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소음
이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계, 기구, 시설 및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
로써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에는 소음 발생원에 따라 도로교통소음, 생활소음
, 항공기소음, 공장소음, 철도소음 등이 있습니다.
-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음·
진동
으로 인한 민원은 약 89,000건으로 2009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이중 층간소음
이 약 16,0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세탁기 사용 등 소리를 층간소음이라하며, 공동주택의 증가와 주거환경에 대한 삶의 질 증가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및 분쟁은 계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관리 현황
- 소음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조용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주거지역에 엄격하고 공업지역에 완만한 기준을 적용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규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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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지역구분, 기준(낮(06:00~22:00), 밤(22:00~06:00))으로 구성
지역구분 |
기준 |
낮(06:00~22:00) |
밤(22:00~06:00) |
일반지역 |
“가”지역 |
50 |
40 |
“나”지역 |
55 |
45 |
”다”지역 |
65 |
55 |
“라”지역 |
70 |
65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다”지역 |
70 |
60 |
“라”지역 |
75 |
70 |
- "가"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다"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 "라"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 소음 종류별 규제 및 기준 설정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 소음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 또는 종합병원 등 주변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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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대상지역, 시간대별(낮, 저녁, 밤으로 구성
대상지역 |
시간대별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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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고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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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저녁, 주간, 야간으로 구성
대상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사업장 |
동일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사업장 |
동일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삭제<2019.12.31>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 가. 주거지역
-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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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도로교통 소음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교통소음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질환 및 영향정보
- 지나친 소음은 청력장애, 대화방해, 수면방해 등 심리적 영향과 작업능력 저하를 줄 수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 경향과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호흡의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로 스트레스를 통한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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