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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 소음
    이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계, 기구, 시설 및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
    로써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에는 소음 발생원에 따라 도로교통소음,
    생활소음
    , 항공기소음, 공장소음, 철도소음 등이 있습니다.
  •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음·
    진동
    으로 인한 민원은 약 89,000건으로 2009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이중
    층간소음
    이 약 16,0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세탁기 사용 등 소리를 층간소음이라하며, 공동주택의 증가와 주거환경에 대한 삶의 질 증가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및 분쟁은 계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를 그린 이미지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관리 현황

  • 소음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조용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주거지역에 엄격하고 공업지역에 완만한 기준을 적용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규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소음환경기준 더보기
  • 소음 종류별 규제 및 기준 설정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 소음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 또는 종합병원 등 주변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더보기
  •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고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생활소음 규제기준 더보기
  • 도로교통 소음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교통소음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질환 및 영향정보

  • 지나친 소음은 청력장애, 대화방해, 수면방해 등 심리적 영향과 작업능력 저하를 줄 수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 경향과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호흡의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로 스트레스를 통한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력장애

  • 대화방해

  • 수면방해

  • 작업능력 저하

  • 심장박동수 감소

  • 말초혈관 수축

  • 호흡기 질환

  • 소화기 장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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