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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빛공해란?

과도한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빛공해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 빛 공해 개념도 빛 공해 개념도

  • 좋은 조명환경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명의 목적과 효과가 효율적으로 달성 되는것을 말하며, 과도한 빛은 필요 이상의 빛 사용을 말하며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은 원치 않은 빛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영역 등에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조명기구에는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좋은 조명환경 조성의 목적
    • 거주자의 쾌적하고 편안한 밤을 설명하는 이미지

      [거주자의 쾌적하고 편안한 밤을 위해]

    • 야생동식물의 정상적인 성장과 번식을 설명하는 이미지

      [야생동식물의 정상적인 성장과 번식을 위해]

    •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경관 연출을 설명하는 이미지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경관 연출을 위해]

    • 안전하고 보기 쉬운 도로교통과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안전하고 보기 쉬운 도로교통과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 빛공해 종류에는 장해광, 눈부심, 군집된 빛, 하늘 밝아짐 등이 있습니다. 
  • ▼ 빛공해 종류 더보기
  • 우리나라는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리 대상 조명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 인구 집중, 인공조명의 오남용,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산란광 및 상향광의 영향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
    되는 국토면적의 비율이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Falchi et al Sci. Adv. 2016, 빛공해방지종합계획 ). 

관리 현황

  •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19~2023)을 수 립하여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30%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2017년 45%) 달성과 빛공해 방지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023년까지 우수 비율 50% 이상을 목표로 전략 및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환경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 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조명기구는 조명종류, 관리구역별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국립환경과학원
    에서는 '옥외조명 누출광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길 이나 도로를 비추는 전사광은 유지되면서 집 안으로 스며드는 침입광을 60% 이상 줄여주는 보안등 차광판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안등 차광판의 설치비용이 보안등기구 교체 비용 대비 25~50% 수준으로 낮아 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 더보기
▼ 옥외조명 친환경 설치 원칙 더보기
▼ 옥외조명 점검에 따른 개선 대책 더보기

질환 및 영향정보

  • 빛공해는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를 유발하여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천체 관측, 항공기 운항 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빛은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야행성 포유류, 양서류 등에게 번식 능력의 저하, 먹이 활동에 영향을 미쳐 개체 수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 니다.
  • 눈부심

  • 생체리듬 교란

  • 수면장애

  • 생태계 영향

출처

환경보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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