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란?
과도한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빛공해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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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개념도
- 좋은 조명환경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명의 목적과 효과가 효율적으로 달성 되는것을 말하며, 과도한 빛은 필요 이상의 빛 사용을 말하며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은 원치 않은 빛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영역 등에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조명기구에는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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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명환경 조성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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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쾌적하고 편안한 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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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의 정상적인 성장과 번식을 위해]
- 빛공해 종류에는 장해광, 눈부심, 군집된 빛, 하늘 밝아짐 등이 있습니다.
▼ 빛공해 종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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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종류
빛공해 종류-종류, 정의로 구성
종류 |
정의 |
장해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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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구역까지 침투해 피해를 입히는 현상 |
눈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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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현상 |
군집된 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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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 |
하늘 밝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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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은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 |
- 우리나라는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리 대상 조명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 인구 집중, 인공조명의 오남용,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산란광 및 상향광의 영향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
되는 국토면적의 비율이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Falchi et al Sci. Adv. 2016, 빛공해방지종합계획
).
관리 현황
-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19~2023)을 수
립하여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30%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2017년 45%) 달성과 빛공해 방지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023년까지 우수 비율
50% 이상을 목표로 전략 및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환경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
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조명기구는 조명종류, 관리구역별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국립환경과학원
에서는 '옥외조명 누출광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길
이나 도로를 비추는 전사광은 유지되면서 집 안으로 스며드는 침입광을 60% 이상 줄여주는 보안등 차광판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안등 차광판의 설치비용이 보안등기구 교체 비용 대비
25~50% 수준으로 낮아 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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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 접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단위로 구성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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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도로, 보행자길, 공원 녹지 등에 설치한 발광기구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이하 |
25이하 |
lx (lm/m2) |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이하 |
25이하 |
lx (lm/m2)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1500이하 |
cd/m2 |
24:00 ~
해진 후 60분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그 밖의 조명기구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cd/m2 |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이하 |
|
15이하 |
25이하 |
cd/m2 |
최대값 |
20이하 |
60이하 |
180이하 |
300이하 |
cd/m2 |
출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빛방사허용기준
▼ 옥외조명 친환경 설치 원칙 더보기
▲ 옥외조명 친환경 설치 원칙 접기
옥외조명 친환경 설치 원칙
옥외조명 친환경 설치 원칙-기본원칙, Sky glow 현상을 줄이기 위한 원칙, 침입광 관리를 위한 원칙, 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구성
기본원칙 |
- 과도한 휘도의 조명 및 외부로 광원이 직접 노출된 점․선조명 사용 지양
- 휘도 차이가 크거나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점멸 등) 지양
-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 차단 및 에너지 절약형 조명 설치
-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에는 휘도를 낮추거나 영업시간 이외에는 소등
- 상향광 발생이 적은 조명기구 채택하고 조명 방향이 하늘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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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glow 현상을 줄이기 위한 원칙 |
- 조명기구 설치 시 경사각도는 5° 이내로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상향광 등급(안)을 고려하여 상방향 누출광이 적은 조명기구 사용
- 천체관측소 주변지역(15km 이내)에서는 별빛 관측에 대한 인공조명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단색파장의 조명램프(나트륨
램프)를 사용하거나 가시광선 영역 밖의 빛 제거 조치(조명필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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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광 관리를 위한 원칙 |
- 조명기구 설치 높이는 조명기구의 침입광 등급(안)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게 설치
- 조명램프 광속이 지나치게 큰 제품 설치 지양(눈부심, 침입광, 에너지 낭비 발생)
- 조명갓, 반사판, 차단막 등을 이용하여 빛이 주택 창면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빛의 방향을 바꾸거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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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 |
- 가급적 주변의 가로수 위치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
- 조명갓, 반사판, 차단막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곤충, 야생동물의 생장 및 서식에 영향이 없도록 조명범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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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조명 점검에 따른 개선 대책 접기
옥외조명 점검에 따른 개선 대책
옥외조명 점검에 따른 개선 대책-체크항목, 대책으로 구성
체크항목 |
대책 |
조명범위는 적절한가? 불필요한 곳에 조명되고 있지 않은가? |
- 배광특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방향을 조절하고, 필요한 지역에만 조명이 이루어지도록 조명기구 재설치
- 향후 조명기구 교체 시 조명기구 설치 지점에 적절한 배광특성(침입광 등급(안))을 갖는 조명기구로 교체
|
목적에 따른 적절한 밝기로 조명되는가? |
- 조명 목적에 맞는 목표 조도 레벨을 설정
- 지나치게 밝은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시 조광기(Dimmer)를 이용하여 조명기구 밝기를 조절하거나 적절한 밝기의
새로운 조명램프로 교체
|
조명 방향이 하늘로 향하지는 않는가? 또는, 상방향이나 주변으로 누출광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는가? 만약 상방향이나 주변으로 누출광이 크다면 누출광의 감소대책을 마련했는가? |
- 가급적 조명 방향이 하늘로 향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하늘방향으로 조명이 필요할 시 피사체
밖으로 벗어나는 빛을 최소화 하고 빛의 밝기를 지나치게 밝지 않게 조절
- 조명기구에 조명갓을 씌워 상방향 누출광을 최소화 하고,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장해광은 반사판, 차단막 등의 보
조장치 부착하여 저감 및 차단
|
주변지역과 밝기 차이가 크거나 시간에 따라 점멸,색상,밝기변화를 주어 눈부심 또는 눈에 피로를 유별하지는 않는가? |
-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간접조명방식의 조명을 권장하며, 빛공해 관리지침의 발광광고물 표면휘도 허용기준을 적용하
여 조명개선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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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조명시설 주변에 농작물, 곤충, 야생동물 등의 생장과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지역이 있지는 않는가? |
- 조명갓, 반사판, 차단막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곤충, 야생동물의 생장 및 서식에 영향이 없도록 조명범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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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조명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침입광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
- 조명갓, 반사판, 차단막 등을 이용하여 조명범위를 조절하고 조명램프의 밝기 등을 조절하여 침입광 피해 최소화
|
질환 및 영향정보
- 빛공해는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를 유발하여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천체 관측, 항공기 운항 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빛은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야행성 포유류, 양서류 등에게 번식 능력의 저하, 먹이 활동에 영향을 미쳐 개체 수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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