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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핵심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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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란?

살충제 및 방부제 등에 사용되는 강한 합성 혼합 화학물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onone, MIT)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5-Methylchloroisothiazolinone, CMIT)는 아이소싸이아졸리논(isothiazolone) 군의 강한 합성 혼합 화학물입니다. 주로
    살충제
    및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가열 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과 접촉 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는 CAS 번호 55965-84-9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에 따라
    유독물질
    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화학구조식

주요발생 및 배출원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은 실생활에서
    가습기살균제
    ,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에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3에 따라 생활제품(분사형) 사용·판매 금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환 및 영향정보

  •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있으며,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물질의 독성은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합니다.
  • 화상

  • 실명

  • 소화기관 손상

  • 사망

  • 생활 속에서 MIT/CMIT 노출에 예방을 할려면, 제품 구매 시 제품성분표를 확인하여 구매를 해야하며, 관련 제품을 사용 시 몸에 불편한 현상이나
    천식
    이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눈에 들어갔을 때
    • ①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세요.
    • ②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세요.
    • ③ 계속 씻으세요.
    • ④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세요.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①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세요.
    • ② 피부를 물로 씻으세요/샤워하세요.
    • ③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세요.
    • ④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세요.
    • 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세요.
    • ⑥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세요
    • ⑦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세요
    • ⑧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세요.
  • 흡입했을 때
    • ①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 ②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세요.
  • 먹었을 때
    • ①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 ②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세요.
    • ③ 토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 ④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세요.
  •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①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②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출처

  • 환경부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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