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이나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15~40년 긴 잠복기를 거쳐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이나 공장주변에 살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질환 피해자 보상이나 지원 대책이 없었습니다.
- 2009년 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석면 광산 인근 주민들 중 다수가 석면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어「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작된 이래 2024년 06월 기준으로 7,939명의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대상
-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 인정) 및 유족(특별유족 인정)이 대상자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석면피해구제 관련 상세정보는 통합지원 시스템 에서 확인 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대표전화 : 1833-7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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