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항목별 상세 환경안전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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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함 | |
| 도료, 마감재 |
실내·외 |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납 : 함량으로 90mg/kg 이하 |
| 실내 |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함량이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 폼알데하이드 0.002mg/㎥·h 이하, 톨루엔 0.08mg/㎥·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h(페인트) 또는 40mg/㎥·h(벽지·바닥재) 이하 등 ※ 방출량시험을 위한 시험편(Test piece)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내 실내공기를 포집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를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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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를 사용한 목재사용금지 ② 크로뮴·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사용 금지(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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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등 토양 | ① 납: 200mg/kg 이하, ② 카드뮴: 4mg/kg 이하, ③ 6가크로뮴: 5mg/kg 이하, ④ 수은: 4mg/kg 이하, ⑤ 비소: 25mg/kg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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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
① 표면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mg/kg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함량: 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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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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