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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정보 Q&A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무엇인가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떤 항목을 측정하고 점검하나요?
「환경보건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요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으로 중금속 안전기준,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토양 안전기준, 목재 방부재 안전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감독기관은 관할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 결과증명서가 접수될 때도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항목별 상세 환경안전관리기준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함
도료,
마감재
실내·외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납 : 함량으로 90mg/kg 이하
실내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함량이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 폼알데하이드 0.002mg/㎥·h 이하, 톨루엔 0.08mg/㎥·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h(페인트) 또는 40mg/㎥·h(벽지·바닥재) 이하 등
※ 방출량시험을 위한 시험편(Test piece)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내 실내공기를 포집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를 측정함.
목재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를 사용한 목재사용금지
② 크로뮴·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사용 금지(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모래 등 토양 ① 납: 200mg/kg 이하, ② 카드뮴: 4mg/kg 이하, ③ 6가크로뮴: 5mg/kg 이하, ④ 수은: 4mg/kg 이하, ⑤ 비소: 25mg/kg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표면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mg/kg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함량: 0.1% 이하
실내공기질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이하

출처 및 참고문헌

  •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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