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닫기

헤더 로고

미세먼지 예보는 무엇인가요?
예보 등급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요
  •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참고).
  • 미세먼지 예·발표의 등급 기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 ~ 30 31 ~ 81 81 ~ 150 151 이상
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현재의 예보 등급은 ‘대기 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환경부, 2017)’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환경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3, (기술 문의) 02-2284-1478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opyright © KEIT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