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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정보 Q&A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집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요
  •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미세먼지
(PM-2.5)
(㎍/㎥)
곰팡이
(CFU/㎥)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 500 이하

출처 및 참고문헌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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