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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정보 Q&A
새집에 입주하면서 냄새로 인한 두통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새집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때문에 관련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유해물질 저감방안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확인해보아요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과 제4항)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신입주 전 베이크아웃을 통해서 새집증후군을 예방해보아요
  • ○베이크아웃이란?
  •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1. 옷장, 서랍 등 모두 개방하고 창문 밀폐
    < 1. 옷장, 서랍 등 모두 개방하고 창문 밀폐 >
  • 2. 실내 온도는 30~40℃로 설정
    < 2. 실내 온도는 30~40℃로 설정 >
  • 3. 온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5~6시간 동안 유지 및 외출하기
    < 3. 온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5~6시간 동안 유지 및 외출하기 >
  • 4.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 (3회 이상 실시 → 오염물질 대폭 감소)
    < 4.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 (3회 이상 실시 → 오염물질 대폭 감소) >

출처 및 참고문헌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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