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에 입주하면서 냄새로 인한 두통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새집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때문에 관련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유해물질 저감방안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확인해보아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과 제4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입주 전 베이크아웃을 통해서 새집증후군을 예방해보아요
○베이크아웃이란?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