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공해는 골목의 가로등, 상가 건물의 간판 등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필요 이상의 빛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공해를 말하며,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으로 공업화되고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인구 밀집한 곳일수록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통하여 빛공해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를 방지하고 ,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빛공해는 용도지역·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는 조명종류·관리구역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
- 1.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 2.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 3. 장식조명(연면적 2천㎡이상, 5층 이상인 건축물 및 숙박·위락시설·교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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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 1. 지역환경 현황(자연 및 생활환경,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 계획,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 2.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3.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4.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 5.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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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
-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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