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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이란?

오존은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하여 3개의 산소원자(O3)로 이루어진 기체를 말합니다. 대기 중의 오존의 약 90%는 지상으로부터 10~50km 사이에 있는 성층권에 존재하는데, 이 오존은 오존층을 만들어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10%는 지상 10km 이내의 대류권에 존재하는데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여 기능을 약화시키고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등 인간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내리쬐는 태양과 대기 중 O3
  • 눈, 코 자극으로 고통받는 사람

오존의 특성

오존은 무색 또는 청색의 무미한 기체로 비릿한 냄새가 나고 강한 산화력과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존의 강한 산화력을 이용하면 살균, 탈취, 탈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정수장, 병원 등 여러 실내 공간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기기는 일부 공기청정기, 오존 살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복사기, 레이저 프린트 등의 사무기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존 예·경보제

오존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우리나라는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예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오존 예보제를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존 예보는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오존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구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ppm) 0.030 이하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오존 경보단계
고농도 오존 발생 시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저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오존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오존 경보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구성되며, 자세한 오존 예경보제의 기준과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오존 경보단계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기준농도 (ppm) 0.12 이상 0.3 이상 0.5 이상
조치사항
  • 노천 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 이용 권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등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등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등 실외활동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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