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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이행해야하는 절차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요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새로 짓고 난 후 또는 운영중인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장식을 바꿀 때 도료, 시트지, 벽지 등에서 나오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4년 3월에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2014년 9월 25일 시행)하였습니다.

확인검사 대상 및 기준

  • (대상)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3.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때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로 한정

  • (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확인검사 신청 시기 및 방법

  • (시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면제대상)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1. 1) 증축한 경우 : 증빙 서류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30일 이내 제출
    2. 2) 수선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제품의 제조업체, 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매내역서
    2. 시공 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잔여분, 시공 전후 사진 등
    3.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등
  • (방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확인검사 신청서 작성 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

확인검사 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 02
    접수·확인
    (신청인·검사기관)
  • 03
    기본검사 및 시료채취
    (검사기관)
  • 04
    시료 분석
    (검사기관)
  • 05
    결과 통지
    (신청인·검사기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번호 기관명 지정분야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지정연월일
제1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조영태 02-2102-2608
02-2102-2678
2012.11.14
제2호 (재)FITI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김화영 043-711-8868 2013.04.05
제3호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15번길 74
안성일 031-428-3817 2013.05.15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남광우 1800-6750
02-2284-1657
2013.11.07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박종선 02-860-7150 2015.02.16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김정근 02-2637-1234 2017.05.29
제10호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안영철 1588-9142
031-601-9144
2023.06.21
제11호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116번길 25
지창환 031-311-7768 2025.05.01
제12호 (사)KOTITI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
김준 02-3451-7134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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