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 어린이는 단순히 어른의 작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 어린이는 신경·호흡·생식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범위와 기준
-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말합니다.
아래의 각 호를 클릭하시면 관리 범위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 (제4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 교실이란 어린이가 정규 수업을 받는 공간을 의미하며, 보통교실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교실이 해당됨
- 특별교실의 경우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영어학습실, 시청각실, 돌봄교실 등이 있으며,
상담실,
보건실, 급식실, 행정실, 복도 등과 같은 수업이 목적이 아닌 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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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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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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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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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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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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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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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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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시설물관리, 도료·마감재료, 목재, 토양(모래 등),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실내공기질 대상으로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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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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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마감재료
실내 및 실외 활동공간에서 사용된 도료, 마감재료는 중금속 기준에 적합해야 함.
또한, 실내 활동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을 방출하지 않고 실내공기오염기준
이내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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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바닥에 사용되는 목재에는 유해방부제의 사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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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모래 등)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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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초과 방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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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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