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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는?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 에서 정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 수선할 때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어린이활동공간 담당 공무원이 관할 시설·영업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시설물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지도·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대상
  • 시설물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함
  • 도료· 마감재료
    실내 및 실외 활동공간에서 사용된 도료, 마감재료는 중금속 기준에 적합해야 함. 또한, 실내 활동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을 방출하지 않고 실내공기오염기준 이내이여야 함
  • 목재
    바닥에 사용되는 목재에는 유해방부제의 사용을 금함
  • 토양 (모래 등)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초과 방출금지
  •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것
  •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가 활동하는 실내외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 목재, 바닥재 및 실내공기질 등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상세보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2023년 8월 기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번호 기관명 지정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연월일 비고
제1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608
02-2102-2680
2012.11.14
제2호 (재)FITI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68 2013.04.05
제3호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15번길 74
031-428-3817 2013.05.15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2284-1657 2013.11.07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150 2015.02.16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2017.05.29
제10호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동탄비즈타워1007호
031-373-6650
031-8055-7448
2023.06.21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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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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