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닫기

헤더 로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 어린이는 단순히 어른의 작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 어린이는 신경·호흡·생식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범위와 기준

  •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말합니다.

아래의 각 호를 클릭하시면 관리 범위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제2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육실
▼ (제3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제4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 (제5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
▼ (제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제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제8호)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시설물관리, 도료·마감재료, 목재, 토양(모래 등),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실내공기질 대상으로 검사합니다.
  • 시설물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함
  • 도료· 마감재료
    실내 및 실외 활동공간에서 사용된 도료, 마감재료는 중금속 기준에 적합해야 함. 또한, 실내 활동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을 방출하지 않고 실내공기오염기준 이내이여야 함
  • 목재
    바닥에 사용되는 목재에는 유해방부제의 사용을 금함
  • 토양 (모래 등)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초과 방출금지
  •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것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하기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3, (기술 문의) 02-2284-1478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opyright © KEIT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