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위험성, 사용 방법,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 및 승인대상 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지정을 통하여 신고 및 승인 대상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분류 | 신고 대상 품목 | 승인 대상 품목 |
|---|---|---|
| 제1부 세정제품 | ① 세정제, ② 제거제 | |
| 제2부 세탁제품 | ① 세탁세제, ② 표백제, ③ 섬유유연제 | |
| 제3부 코팅제품 | ① 광택코팅제, ② 특수목적코팅제, ③ 녹 방지제, ④ 윤활제, ⑤ 다림질보조제, ⑥ 마감제, ⑦ 경화제 | |
| 제4부 접착·접합제품 | ① 접착제, ② 접합제, ③ 경화촉진제 | |
| 제5부 방향·탈취제품 | ① 방향제, ② 탈취제 | |
| 제6부 염색·도색제품 | ① 물체 염색제, ② 물체 도색제 | |
|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 ① 자동차용 워셔액, ② 자동차용 부동액 | |
|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① 인쇄용 잉크·토너, ② 인주, ③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 제9부 미용제품 | ① 미용 접착제 | |
|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 ①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
| 제11부 살균제품 | ① 살균제, ② 살조제 | 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②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 제12부 구제제품 | ① 기피제 | ① 보건용 살충제, ② 보건용 기피제, ③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④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 제13부 보존·보존처리 제품 | ① 목재용 보존제, ②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 제14부 기타 | ① 초, ② 습기제거제, ③ 인공 눈 스프레이, ④ 공연용 포그액 | ①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②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제품별 안전 기준 및 제품 표시 기준은
소비자의 제품 사용·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