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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위험성, 사용 방법,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주요 내용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하여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 화학제품안전포털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승인) 현황, 화학제품의 위험성, 사용 방법, 관리 방법 등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2.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승인), 기존살생물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대상 관리
환경 이미지 환경 이미지
  • 대상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신고절차
    1.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2.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화학제품 관리시스템)
승인대상 관리
환경 이미지 환경 이미지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안내
  • 승인절차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승인변경 신청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신고 및 승인대상 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지정을 통하여 신고 및 승인 대상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품목)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중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1. 신고대상 제품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나 수입사가 일정한 안전확인 절차를 거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승인대상 품목) 우리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안전성이 특히 중요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1. 승인대상 제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제품들입니다.
신고 및 승인 대상 품목
분류 신고 대상 품목 승인 대상 품목
제1부 세정제품 ① 세정제, ② 제거제
제2부 세탁제품 ① 세탁세제, ② 표백제, ③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품 ① 광택코팅제, ② 특수목적코팅제, ③ 녹 방지제, ④ 윤활제, ⑤ 다림질보조제, ⑥ 마감제, ⑦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① 접착제, ② 접합제, ③ 경화촉진제
제5부 방향·탈취제품 ① 방향제, ② 탈취제
제6부 염색·도색제품 ① 물체 염색제, ② 물체 도색제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① 자동차용 워셔액, ② 자동차용 부동액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① 인쇄용 잉크·토너, ② 인주, ③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9부 미용제품 ① 미용 접착제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①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11부 살균제품 ① 살균제, ② 살조제 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②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12부 구제제품 ① 기피제 ① 보건용 살충제, ② 보건용 기피제, ③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④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제13부 보존·보존처리 제품 ① 목재용 보존제, ②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14부 기타 ① 초, ② 습기제거제, ③ 인공 눈 스프레이, ④ 공연용 포그액 ①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②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제품별 안전 기준 및 제품 표시 기준은

소비자의 제품 사용·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안전기준

  • 제품의 안전기준에는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살생물제품의 경우는 살생물물질로 승인 받은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내용물의 누출과 어린이의 접촉을 통해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2])
    2.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3])
    3.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4])

제품 표시기준

  • 제품의 표시기준에는 안전기준확인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어린이보호포장 표시(해당제품의 경우)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기준확인 마크를 찾아요!
  • 안전기준확인 마크가 있다면 해당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② 신고번호/승인번호를 확인해요!
  • 신고번호/승인번호는 정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③ 제품 라벨을 확인해요!
  •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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