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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손이 바로 입으로 가거나 물건을 물고 빠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어린이용품의 화학물질 노출이 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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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환경보건법」제24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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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해인자 고시(총 263종, 2019년) 및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시행주체, 국립 환경과학원)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시행주체 : 환경부)
- 사용제한 등 고시 위반시 판매 중지 또는 제품 회수 명령(시행주체 : 지방환경관서)
-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독성 및 위해성 정보 구축 및 제공)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해 자가관리계획 수립·시행
- 어린이 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표시
고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참고문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대응! 이것만은 알고가자! 환경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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