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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관리
  • 어린이는 손이 바로 입으로 가거나 물건을 물고 빠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어린이용품의 화학물질 노출이 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환경부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환경보건법」제24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 대상 및 범위

    • 환경유해인자 고시(총 263종, 2019년) 및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시행주체, 국립 환경과학원)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시행주체 : 환경부)
    • 사용제한 등 고시 위반시 판매 중지 또는 제품 회수 명령(시행주체 : 지방환경관서)
    •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독성 및 위해성 정보 구축 및 제공)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해 자가관리계획 수립·시행
    • 어린이 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표시
고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완구
대분류 소분류
어린이용
완구
영·유아완구 봉제인형, 치아발육기, 딸랑이 등 심리적 안정감과 성장발달을 위해 3세 미만 영·유아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유아용장난감류
어린이용 교육완구 교구놀이, 실험 학습완구, 퍼즐완구 등 교육 및 학습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교육완구류
어린이용 게임완구 카드, 보드, 전자기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게임완구류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 소서, 흔들말 등 놀이를 위해 탑승해야하는 형태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승용완구류
어린이용 미디어완구 영상완구, 음향완구 등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로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미디어완구류
어린이용 역할놀이완구 소꿉놀이, 병원놀이, 변장용품 등 역할 체험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역할놀이완구류
어린이용 물놀이완구 물놀이용 공(공기주입 용품 제외), 목욕완구 등 물에서 놀이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물놀이완구류
어린이용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신체부위에 착용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장신구류
어린이용 완구
대분류 소분류
어린이용
문구/도서류
어린이용 문구용품 공책류, 필기구류(연필, 볼펜 등), 학습보조 문구류(지우개, 풀, 가위 등)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문구용품류
어린이용 회화용품 물감, 크레용, 색연필류 등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를 낼 수 있는 것으로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회화용품류
어린이용 공예용품 종이접기공예, 점토공예, 비즈공예 등 장식이 곁들여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공예용품류
어린이용 악기용품 소고, 단소, 탬버린 등 연주 및 학습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악기용품류
어린이용 도서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놀이책 등 글이나 그림 등을 인쇄하여 묶어놓은 것으로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도서류
어린이용 완구
대분류 소분류
어린이용
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흔들기구, 조합놀이기구, 놀이집 등 놀이를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놀이기구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에어매트리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 등),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등 물놀이 및 사용자의 부양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물놀이기구류
어린이용 완구
대분류 소분류
어린이용
생활용품
어린이용 안전·보호용품 카시트, 안전모, 놀이용 매트 등 어린이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안전·보호용품류
어린이용 승용용품 유모차, 웨건, 아기띠 등 이동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설계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승용용품류
어린이용 섬유용품 내외의류, 신발류, 침구류 등 몸에 착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섬유용품류
어린이용 가구 침대, 책상, 의자 등 크기가 비교적 큰 기구로서 생활을 하는데 쓰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가구류
어린이용 여가 및 운동용품 공, 자전거, 야영기구 등 취미활동 및 운동을 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여가 및 운동용품류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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