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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 어린이는 손이 바로 입으로 가거나 물건을 물고 빠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어린이용품의 화학물질 노출이 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환경부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4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 대상 및 범위

    • 환경유해인자 고시(총 263종, 2019년) 및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시행주체, 국립 환경과학원)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시행주체 : 환경부)
    • 사용제한 등 고시 위반시 판매 중지 또는 제품 회수 명령(시행주체 : 지방환경관서)
    •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독성 및 위해성 정보 구축 및 제공)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해 자가관리계획 수립·시행
    • 어린이 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표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환경유해물질)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어린이용품 : 완구, 악세서리, 가구, 문구, 물놀이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을 의미
  • 환경보건법 제24조10항과 제19조의2에 본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로 두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하고,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체는 환경유해인자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환경유해인자 명칭 용도 예시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이자 표시사항
트리이뷰틸 주석 어린이용 목재 제품
노닐페놀 어린이용 잉크 제품
참고문헌 및 출처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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