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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지식 OX퀴즈

당신의 환경보건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될까요?

자 그럼 소음진동 분야 문제를 풀어볼까요?

환경보건 지식 OX 퀴즈

  • QUIZ 1

    소음은 법으로 관리되는 범위가 층간소음이 전부다?

  • QUIZ 2

    층간소음의 구분은 직접충격과 공기전달로 나뉜다?

  • QUIZ 3

    소음은 피해를 주는 범위가 넓고, 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QUIZ 4

    우리나라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충격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 QUIZ 5

    윗층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겨 역으로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보복성 소음을 주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 QUIZ 6

    소음의 영향은 심리적 영향(짜증, 성가심 등) 외에 생리적인 영향은 없다?

  • QUIZ 7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가구를 옮길 때에는 소음방지 캡이나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 QUIZ 8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아요.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QUIZ 9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만나고, 공동주택관리소 등을 통해서 진행했지만 개선이 안되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QUIZ 10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보건 지식 OX 퀴즈

결과발표

당신은 소음진동 분야 초보자 수준이네요!

당신은 소음진동 분야 중급자 수준이네요!

당신은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 수준이네요!

10문제 중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려면 아래 문제풀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환경보건 지식 OX 퀴즈

  • Q.1소음은 법으로 관리되는 범위가 층간소음이 전부다?

    A.1 정답 : X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대상 범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진동 관리대상을 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항공기소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장소음
      공장소음
    • 생활소음(공사장 등)
      생활소음(공사장 등)
    •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등)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등)
    •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참고] 층간소음관리 기준
    층간소음 관리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정하여 관리

  • Q.2층간소음의 구분은 직접충격과 공기전달로 나뉜다?

    A.2 정답 : O
    층간소음의 유형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의 이동 소리, 어른의 발소리, 망치질 소리 등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물건 떨어지는 소리
    • 가구의 이동 소리
    • 망치질 소리
    공기전달 소음

    TV 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등 악기 소리

    • TV소리
    • 오디오 소리
    • 악기소리
  • Q.3소음은 피해를 주는 범위가 넓고, 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A.3 정답 : X
    소음의 특성
    • 소음의 특성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입니다.
    • 물리적 현상으로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어떤 기계가 60 dB의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 dB가 되며 사람의 귀로는 약 2배로 크게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Q.4우리나라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충격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A.4 정답 : O
    올바른 빛 VS 잘못된 빛

    1980년대 이후 설계되는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약 98%)은 시공 난이도와 비용상의 장점,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경우 소리가 반사될 판이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소음에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닌 대각선 윗집이나 위에 윗집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아파트가 구축이라면 항의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무의미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존저감과 건강을 위한 생활실천
    • 소음 이미지
  • Q.5윗층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겨 역으로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보복성 소음을 주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A.5 정답 : X
    소음으로 인한 보복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보복소음은 서로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쌓게 합니다.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보복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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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6소음의 영향은 심리적 영향(짜증, 성가심 등) 외에 생리적인 영향은 없다?

    A.6 정답 : X
    소음으로 인한 인체 영향

    소음으로 인한 생리적 영향은 일시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영향은 소음 시간이 짧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손끝의 혈관 수축, 혈구수의 변동, 호르몬 양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병, 혈압 항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구적 영향은 일시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누적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게 되고, 신경불안증, 현기증 등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에는 충동적인 폭력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 소음 레벨에 따른 영향 분류
      • - 30~35dBA : 최적의 상태. 수면에도 거의 영향이 없다.
      • - 50~60dBA : 소음의 건강 보전 한계. 이 구간에서는 산발적인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 - 60~70dBA : 정신 집중력이 저하되는 구간. TV/라디오 등의 청취가 어려워진다. 이 소음 레벨을 초과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발생되는 등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 - 90dBA : 수년 간 노출될 경우 영구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
      • - 100dBA : 단시간 노출에도 청각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청각 손실이 발생한다.
  • Q.7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가구를 옮길 때에는 소음방지 캡이나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A.7 정답 : O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 수칙
    • 실내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합니다.
    • 방문에는 도어가드를 설치하고 현관문은 도어완충기로 여닫는 속도를 조절해 소음을 줄입니다.
    • 자주 사용하는 가구에 소음저감 용품(소음방지패드)을 설치하여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어 나는 소음을 줄입니다.
    • 믹서기, 커피머신 등 진동이 있는 가전제품에는 소음저감 용품(진동방지패드)를 설치합니다.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운동기구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운동기구에 소음저감 용품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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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8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아요.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8 정답 : O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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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9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만나고, 공동주택관리소 등을 통해서 진행했지만 개선이 안되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9 정답 : O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Q.10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10 정답 : O
    환경분쟁조정(調停)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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