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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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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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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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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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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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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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floor.noiseinfo.or.kr/floornoise)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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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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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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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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