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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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수급자,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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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제1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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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로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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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344만원 지원
-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지원(취악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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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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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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