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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신청방법
  • 노후 지붕 철거지원 사업 신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청(환경 및 건축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양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절차
  •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해체 및 처리를 시행합니다.
  • 해체 전부터 해체 후 운반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체 후 석면비산 및 석면농도 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관리합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환경보건포털  EHTIS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관련 문의)02-2284-1817, (기술 문의) 02-2284-147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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