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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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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신청 [법 제6조]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신청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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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 확인서류 종류 : 직계가족인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기타서식에 해당하는 위임장 1부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거주이력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질병별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 폐암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 -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특별유족인정 신청 [법 제14조]

신청 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거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 접수기관

  •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접수기관은 사망당시 주소지로 신청서류 일체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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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 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15년이 경과하였을 때(2026년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일(2011. 1. 1.) 이후에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구비서류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분(관계확인, 생계여부 확인), 구비서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시 1순위인 배우자일 경우 관계확인 구비서류, 생계여부(주거를 같이 한경우와 달리 한 경우) 확인의 경우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사실 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2]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사실혼 관계 시 해당 정의와 작성서류에 대한 안내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작성서류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기타서식 2) 첨부서류 :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배우자 사망 시 2순위인 자녀가 신청할 시 신청인 확인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3순위 이하인 부모 이거나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되는 신청인 확인서류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노출정도에 대한 확인질문서에 대한 안내. 질문에 대한 내용은 거주이력 확인과 작업이력 확인.
구분 제출서류
거주이력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 석면질병별 특별유족이 신청시 신청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 폐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별유족 인정여부를 결정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유효기간갱신인정신청 [법 제7조]

신청 대상자

  •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7.6.) “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질병이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로 확대 개정 - 유효기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 기간

  • 석면피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 발송 및 미신청자에 대해 만료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갱신 유선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석면피해 유효기간 인정신청시 신청구비서류 중 대리인이 구비해야될 서류목록에 대한 직계가족인 경우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확인)
  • 기타 심의를 위한 증빙서류 :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에서 유효기간갱신인정 신청 참고

처리기간

  •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갱신여부를 결정

대상자 확인

적용범위 확인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에서 제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의 수령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법령과 확인기관에 따른 담당부서 목록 안내
관련법령 확인기관 담당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군인재해보상법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과
선원법 지방해양수산청(평택) 선원해사안전과(승선)
한국해운조합 공제보상팀(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확인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피해 대상자 확인절차 : 1차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 서류를 접수받은 지자체는 이 서류를 다시 기술원으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은 기술원은 해당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대상자를 분류한다. 그 다음으로는 타 법령 적용여부와 확인을 관련 확인기관으로 의뢰하며 접수가 되었다는 통보를 다시 기술원으로 통보 한다. 이후에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타 법령 적용대상 여부 및 피해판정을 반영한다.

질환변경 등 처리절차

대상자

  • 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던 중 석면 질병이 악화된 인정자

대상범위

  •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3급으로 인정받아 2급 또는 1급으로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2급으로 인정받아 1급으로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1~3급)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로 인정받아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사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질병악화 증빙서류
    •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석면폐증의 병 유형 악화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 장해 악화 : 폐기능 장해 검사서
    •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진단서, 조직병리검사서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 "석면피해인정신청" 절차와 동일
    • 관할 시·군·구청에 신규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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