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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

  •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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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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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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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피해조사
    청원

    건강피해조사
    청원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원스톱 통합 콜 시스템

1555-4582
2번 환경오염피해구제
3번 살생물피해구제
4번 석면피해구제

환경분쟁조정 신청

044-201-7969 044-201-7999

석면피해구제 지원

1833-7690
1번 석면피해 인정 관련
2번 구제급여 지급 관련
3번 건강관리수첩소지 건강검진
4번 찾아가는 서비스
5번 홈페이지 및 시스템 문의
6번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02-2284-1000 02-2284-1850
상담 가능 시간

월 ~ 금 9 : 00 ~ 18 : 00
(주말 및 공휴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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