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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석면피해인정신청
석면피해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질병으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시체검안서(주거지에서 사망 시 발급)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 공통 서류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별지 제2호서식]
    • -생계확인(주거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4-2]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사망자)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 유족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 -동일 순위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갱신인정신청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신청대상자

  • 자신의 원발성악성중피종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 유효기간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 초본(과거변동이력포함)
  • 유효기간 갱신(나을 가망성 없다고 판단) 근거서류
    • -최근 5년간 인정질병에 대한 치료 및 재발 근거 증빙자료 :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CT 영상자료 등
중대한 후유증별 증빙 제출서류(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중 원발성악성중피종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후유증별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
후유증 증빙자료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癌性)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최근 5년간 치료내역이 포함된 것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
석면진찰·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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