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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

재원조성(법 제24조)

  •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법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

용도(법 제25조)

  •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
  • 법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의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건강영향조사 비용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석면피해구제분담금(법 제31조)

징수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약 8만 개소)
  • 건설업은 모든 사업장(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약 19만 개소)

분담금 산정(법 제32조)

  • 산정기준: 근로자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0만분의 6(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72호)

징수방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통합 징수
  • 징수절차
징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부과징수 위탁

  • 위탁기관
    • 부과 : 근로복지공단
    • 징수 : 근로복지공단(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
  • 업무위탁비용 : 분담금 산정액의 3% 범위 내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징수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분담금 산정

  • 매년 산정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5.5% 한도 내에서 대상사업주에게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 비례에 따라 부과

징수방법

  • 특별분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접 부과·징수
    • 산정기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5.5% 이내금액 ×업체별 허가량 누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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