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구제 필요성 대두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지만,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 취급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구제법 제·개정 과정
2025
01.01「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20383호)
2021
07.06「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7842호)
2020
05.26「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7326호)
2019
12.24「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
12.20「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07.0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
01.15「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6272호)
2018
05.24「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8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서식 정비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절차 및 기준 등 정함
석면피해인정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였던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 제출 생략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반환 등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관 (기존 석면환경보건센터)
체계적인 석면노출 평가를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변경
05.15「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87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관련 기준 마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일시 지급(기존 3년 분할 지급)
2017
11.2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5098호)
석면피해 구제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등 필요 정부 행정기관 요청 근거 마련
석면환경보건센터 유효기간 및 평가·지정취소 등 신설
부당이득 징수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07.17「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184호)
석면피해인정 등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등 의료기관 확대
석면피해인정기준 보완·개선
2016
12.27「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448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수 확대(10명→15명)를 통한 전문성 강화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례비 등 구제급여 지급조건 완화
2015
11.30「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68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체계 개편(기존 최저생계비)
02.03「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3165호)
2014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8호)
석면건강관리수첩 반환 조항 신설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9호)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으로 일원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2년→5년)
03.1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2461호)
01.08「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6호)
2013
07.15「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2호)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05.2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
석면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대상질병 3종→4종)
요양생활수당 20% 인상
석면폐증 요양급여 지급 개시
2012
01.06「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3488호)
2011
12.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1141호)
01.01「석면피해구제법」시행
2010
12.07「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8호)
11.19「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500호)
03.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0193호)
03.22「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02.26 국회 본회의 통과
02.22~24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2009
12.22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12.03「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0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0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