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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안내

환경분쟁조정안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는 제외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044-201-7969, 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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