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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 보험제도란?

  • 환경책임보험이란 일정조건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환경오염 위험성이 특히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 보험보상 대상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다만, 사업장부지내의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환경책임 보험 가입 대상시설

  • 환경책임보험의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책임 보험 또는 보장계약은「환경오염피해 배생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제 17조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여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범위에 해당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수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 배출시설 포함)
    • 폐기물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 없음
    • 토양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저장용량 1,000㎘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 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 유해
      화학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 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이상 취급시 해당
    • 해양
      •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 환경책임 보험제도 정보는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