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환경오염피해 비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제조상 · 설계상 · 표시상 결함을 의미하여 제품 오남용은 해당되지 않음
기존에는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민들은 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 만
하면,
위원회에서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의 접수·조사·판정 각 절차를 상호연계 및 통합관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 신청·접수기관 | 비고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
| 건강피해조사(청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도지사 | |||
| 피해구제 | 환경오염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피해구제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만 해당 | |
| 살생물 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석면 | 시·군·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제도 | 판정위원회 | 비고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
| 건강피해조사(청원) | 환경보건위원회 | |||
| 피해구제 | 환경오염 | 환경피해구제심의회 | 피해구제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만 해당 | |
| 살생물 제품 | 살생물제관리위원회 | |||
| 석면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