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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률·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피해구제· 분쟁조정 제도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
각 제도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24.3.19 개정. ‘25.1.1 시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분쟁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확대 개편하여, 건강피해조사· 피해구제· 분쟁조쟁 제도의
신청· 접수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 증진 (‘25.1.1.~)
  •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 건강피해조사(청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

  •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 비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실생물제품피해구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제조상 · 설계상 · 표시상 결함을 의미하여 제품 오남용은 해당되지 않음

변경전 (’25.1.1. 이전)

기존에는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우측 화살표
변경후 (’25.1.1. 이후)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민들은 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 만 하면,

위원회에서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의 접수·조사·판정 각 절차를 상호연계 및 통합관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접수기관
제도 신청·접수기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건강피해조사(청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도지사
피해구제 환경오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구제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만 해당
살생물 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 시·군·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판정위원회
제도 판정위원회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건강피해조사(청원) 환경보건위원회
피해구제 환경오염 환경피해구제심의회 피해구제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만 해당
살생물 제품 살생물제관리위원회
석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시·도지사 소속)로 구분
  • 1. 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무엇인가요?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판정/통지 기관이 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자 하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 군· 구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홈페이지(www.adrc.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법 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위원회로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가 일원화되어, 국민이 위원회에 한 번만 신청하면 제도별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 건을 해결(원스톱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 신규 도입된 ‘위원회 가 회부절차’를 통해, 제도별 특/장점 및 사건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연계 처리가 가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제 24조 )
  • 3. 기존에 피해구제 접수· 제도 문의를 위해 사용하던 기술원 대표번호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한가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피해구제 제도별(석면· 환경오염· 살생물제품) 대표번호도 위원회 대표번호와 병행 운영할 예정으로,
    어떤 번호로 전화하시던 위원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도별 대표번호 안내
    통합 안내
    1555-4582
    환경오염 · 살생물제품
    02-2284-1850
    석면
    1833-7690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