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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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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안내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의 접수, 조사, 판정, 통지 등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3.19 개정. ‘25.1.1 시행)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제도 개요

환경분쟁조정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건강피해조사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제도

석면 피해구제

석면 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환경오염 피해구제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또는 배상책임한도 초과사고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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