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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사건패턴

주요분쟁사건패턴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연,먼지로 인한 재산(화훼) 피해분쟁

경기도 파주시 ○○읍 ○○리에서 관엽식물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신청인이 근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먼지, 용접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대기오염과 시설원예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화훼 작물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 시기와 공사현장의 용접작업 시기가 일치하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용접가스가 고여 있는 점과 용접가스의 성분이 식물생육에 유해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용접흄(fume)과 용접가스에 의해 신청인의 관엽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각 관엽식물 별 피해율과 단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835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하였습니다.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분쟁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공사로 인해 여관 등을 경영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장기투숙자 퇴실, 숙박자 및 대실 손님 감소 등으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에게 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조사결과 공사현장과 신청인들의 여관의 근접성, 공사 시 평가소음도가 70(dB(A))인 점을 들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2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린 반면,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농작물) 피해 분쟁

경북 문경시 ○○읍 ○○리에 거주하는 2인이 신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된 도로교량으로 인해 사과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의 과수원에 대한 일조방해 시뮬레이션 결과 사과재배에 있어서 일조피해는 생육기간 전체에 방해가 되어 생육불량, 수량 및 품질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사과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생육기간 중의 평균 일조방해 비율, 과수전문가가 제시한 수량감소률 및 품질저하율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사과피해액 6,384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 하였습니다.

공사장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재산(어류) 피해 분쟁

전남 ○○시 고속도로의 터널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신청인의 뱀장어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최초로 터널공사 발파 시의 수중소음 정도를 측정하였고, 전문가 조사 결과 공중소음은 터널에 설치된 방음벽 등에 의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이며 진동의 경우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중소음의 경우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위협 레벨보다 크게 나타나 뱀장어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31,523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악취, 해충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경남 ○○시 준설토투기장에서 발생된 악취로 주민 1,042명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컨테이너부두 공사와 신항 수심 증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로 인하여 진흙이나 웅덩이 등 물이 고인 곳에서 서식하는 깔따구와 물가파리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량 발생한 유해곤충들이 바람과 불빛의 영향으로 인근 마을 까지날아와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와 해충 등의 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에게 악취 관련 피해에 대하여 133,8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악취, 해충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서울 서대문구 ○○동 ○○아파트 거주민 2,004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사 시 발생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나, 진동 및 발파소음은 수인한도 이내로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산피해 사실 증명 자료의 부재로 인해 먼지와 석면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도 인정되지 않았고,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1,561명에 대해서 8,686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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