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동 ○○아파트 거주민 2,004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사 시 발생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나, 진동 및 발파소음은 수인한도 이내로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산피해 사실 증명 자료의 부재로 인해 먼지와 석면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도 인정되지 않았고,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1,561명에 대해서 8,686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