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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조사 청원이란

건강피해조사 청원이란

건강피해조사청원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청시, 환경부에 청원서와 다음의 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의 배출에 관한 자료
  • 현장사진 등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서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유제출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민원 대표전화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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